서울시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난임 지원 사업’을 이르면 9월부터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는 사업 시기를 당겨 달라는 난임 부부들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세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선결되면 오는 7월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중위 180% 이하로 돼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본인부담금)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없애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서울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조례가 통과하면 난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하반기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4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난임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