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5월 26일, 난임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 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한다. 이 또한 최대 9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 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난임 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 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 치료 최대 20회 지원, 유급 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7일로 확대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