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방사선 조영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돼 환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의 자궁난관 조영제 급여 적용이 시행된다.
‘리피오돌 울트라액’은 원래 간 조영제였지만 자궁난관 조영제로 사용하는 것까지 급여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