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인 만큼 지방으로 이양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무로 기능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저소득층‧중산층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었으나, 2022년에 지방으로 이양됐다.

해당 사업은 2017년 10월 이후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보편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 치료 시술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방 사업으로 이양됐다.

최근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여방안으로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은 2019년 3만8967명에서 2022년 4만9208명으로, 지원 건수는 7만2404건에서 10만5067건으로 늘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부담, 지자체의 선호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지침과 지원 범위 내용을 준수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3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 소득 기준 제한 폐지, 자격요건 완화, 시술별 최대 지원횟수 증가, 시술별 회당 최대 지원금액 확대, 한방치료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담, 지자체의 선호도 등에 따라 복지부의 기본 지원 범위 내용만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예산정책처의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 조사 결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단계 지방이양 대상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중앙부처 5.07점, 광역지자체 2.94점)를 받았다. 적정성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국가사무에 적합하고, 10점에 가까울수록 지방사무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에 보다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예산정책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부담, 지자체 선호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난임이라는 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정부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온 국민에게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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