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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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시 지원분 차감)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 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다 보니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해 난임 시술비 공제의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원천으로서 누구든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