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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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사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다. 또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에 ‘한방난임치료’라는 용어가 추가 명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지자체별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선착순으로 3개월간 한약 치료비(1인당 180만 원 범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분노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한방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율이 한방 난임 시술 대상자와 유사한 인구집단의 자연 임신율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향성이 확인됐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