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5세 이상’ 고령 난임자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차등을 폐지한다. 3월 10일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연령 차등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술비 지원 횟수도 상향한다.
기존에 45세 이상 난임자는 45세 미만 난임자와 비교했을 때 최대 20만 원까지 시술 지원금이 차이 났다. 1회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45세 미만은 30만~11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 원이었다. 이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11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5세 미만은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 원이 차이 나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인 난임자만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이기만 하면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변경된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시술별 횟수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앤 바 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가리지 않고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30만~1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시술비는 정부24와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 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