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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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6월 24일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난임부부에게 제공되는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하다.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초 1일에 한해서만 유급을 인정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김장겸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