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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 기간

정부는 2월 23일부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과 횟수

진찰료, 마취료, 약제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 인하

기존에는 여성 45세 미만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30%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도 지원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요양기관에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내야 한다.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바뀌면 이전 사실혼 관계일 때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해 지원한다.

 

-시술 유형·잔여 횟수 등 시술 내역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